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퇴직 전후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퇴사 및 재입사의 경위, 공백 기간의 길이, 퇴직금 정산 여부, 재입사 시 근로조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으로 벌금형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절대적 증거는 아닙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판단했다면, 귀하의 사례에서 퇴사 후 재입사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향후 퇴직금 청구 등 권리 구제 절차에서 보다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