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4개월의 공백기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의 단기 근무가 실질적인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이전 근로기간과 합산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자진 퇴사 후 4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재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기간과 이후의 근로기간은 별개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자진 퇴사 후 발생한 4개월의 공백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하기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