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충당금이 관리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 추후 시설 보수 등을 위해 적립하는 성격의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