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계약서 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