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양팔 테니스엘보우(상과염)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 외적인 요인(개인적 질환, 생활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관련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작업 시간, 반복 동작의 빈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