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해당 사업장에 직접 종사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기업의 대표자(개인사업자의 경우)와 그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2일 출근하며 급여 신고를 하고 있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상 비용 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 지원 제도인 세액공제 대상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