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 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노사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월 급여 ÷ 31 × 24' 방식은 해당 월의 역일 수(31일)를 기준으로 무급휴직 기간(7일)을 제외한 유급 근무일수(24일)만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역일 기준 일할 계산'에 해당하므로, 사내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실무상 '월 급여 ÷ 30(또는 30.4)'을 기준으로 하거나 '해당 월의 역일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 중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