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일이 아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실제 공급이 2026년에 이루어진다면 해당 매출은 2026년의 과세표준으로 귀속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재화의 이동이 2026년에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2026년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급시기와 매출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만 2025년에 체결하고 대금 수령이나 재화 인도가 2026년에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2026년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장기할부, 중간지급조건부 등)이나 세금계산서 선발급 여부에 따라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형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