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무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정확한 지급 여부와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명확한 상태에서 잘못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신중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14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검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근로자에게 정확한 산정 근거와 함께 지급 계획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