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노무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정확한 지급 범위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산정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정산 시점부터 기간을 새로 계산하게 되며, 법령상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급 대상 여부와 정확한 산정 금액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