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요금창구에서 KICC(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해당 결제내역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법상 정규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KICC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시 발급되는 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취·보관하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증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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