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컬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