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취득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당기 비용)로 구분하여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건축사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 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관리 업무와 관련된 건축사 수수료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수선비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 즉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