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이 비과세되는 이유는 해당 급여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상금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사망일시금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높이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근거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는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며,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