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8.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상속 포기의 효과: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2. 배우자의 상속권:

      • 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 순위:

      •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단독으로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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