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는 계약자 1명당 전 금융기관 합산 납입보험료가 1억 원 이하이고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적용됩니다. 다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납으로 연금보험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자 기준 1억 원(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 이하로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10년 경과 전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비과세가 배제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