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시에 함께 신고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는 것과 별개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확정신고 시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기재하여 신고하시되,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