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주방 설비 구입 시, 해당 설비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은 언제인가요?
음식점 운영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이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면세 상품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