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을 준비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한 목적임이 입증되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토지의 조성이나 자본적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