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유튜버가 구글 등 국외 사업자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단순히 외화 입금 내역만으로는 용역 제공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은 채널 정보와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만약 신고 시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누락 없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