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민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농협·산림조합·수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해당 업종 및 공제 사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은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