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를 통한 점심 배달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증빙 관리]
적격증빙 수취: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 입증: 배달 앱 결제 내역은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내역과 함께 실제 물품 구입 내역(주문 상세 내역 등)을 별도로 보관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가사 경비 제외: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식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부 기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