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세무상 위법은 아니나, 사업자의 세금 부담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등 법령상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비품 사용 목적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