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중식대 등 식사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본인을 별도의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 본인의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