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인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수급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아래와 같은 증빙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