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놀유니버스는 법인사업자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있더라도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도 매입세액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매입 시 별도로 정해진 매입 코드가 있나요?
환불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