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알선수수료는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K3 등)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차량 구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비용인 알선수수료 역시 차량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차량 자체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또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차량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자산(차량운반구)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