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2026년 제1기(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해의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제1기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신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