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구체적인 업종별 영세율 적용 여부나 상호면세국 해당 여부는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 업종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