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활동의 계속성·영리성 및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단순히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는 정도는 재산권 행사로 보아 금지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다수의 부동산을 사실상 '경영'하는 수준에 이르면 겸직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활동의 성격과 고의성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