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공장바닥 우레탄 공사비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공장바닥 우레탄 공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건축물은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공장바닥은 건물의 부속설비 또는 구축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해당 건물의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