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세대상 자동차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그리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소작업차를 취득하거나 운행할 때 별도의 개별소비세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