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156,880원을 기준으로 8시간씩 13일 근무한 경우, 귀하가 수령한 934,648원은 해당 월의 총 역일수(30일 또는 31일)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계산한 1,073,280원은 법정 통상임금 산정 기준(209시간)을 적용한 금액이며, 실제 수령하신 934,648원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월급액을 해당 월의 총 역일수로 나누어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법령에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실제 근로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의 총 일수가 30일인 경우:
만약 해당 월의 총 일수가 31일인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은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30일 등)로 나누어 일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로, 사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일할 계산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