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을 창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과 대상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 등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하시려는 청소업의 구체적인 대상(주거용 공동주택인지, 일반 상업시설인지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업종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