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월급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사실이 확정된 시점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우선 전화로 취업 사실을 알리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미루는 것보다 먼저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부정수급 오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