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관공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 등)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