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대가에서 원천징수되는 3.3%(지방소득세 포함)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떼어가는 세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되며, 이때 계산된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3.3%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3.3%를 떼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이 아니며, 본인의 정확한 소득과 경비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환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