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택스 리펀(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택스 리펀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관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구입한 물품이 미사용 상태로 국외 반출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개봉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있는 물품은 국외 반출 목적의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즉시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물품의 반출 확인은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출국 시 세관 검사에서 개봉 또는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은 세액이 징수되거나 환급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스 리펀을 받으려면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 확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 물품을 미사용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