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때 적용받지 못하는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위 권리들을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