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일과 입사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을 합산하여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1년 만근 후 다음 날 근무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했다면 퇴직 시 별도로 지급받을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