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 방식과 포장 상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따라서 현재 시점(2026년 7월 17일)에서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포장 형태나 판매 방식이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 아니면 상품 가치 증진을 위한 독립된 거래단위 포장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