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보험료가 건설공사 계약 건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일괄적용 제도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관리·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당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산정하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개별 공사 계약 건별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은 제도 운영 취지에 맞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적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준공 대가 지급 시 보험료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료 부담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