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비 항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증빙서류를 갖추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는 서로 다른 세목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공급가액은 소득세 필요경비로, 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는 방식으로 각각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