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분모인 '총공급가액'과 분자인 '면세공급가액'을 산정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순수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계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안분 비율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