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126)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상담 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나, 통화량이 많을 경우 연결이 지연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이 계속 어렵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통해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상담 예약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징계성 대기발령과 경영상 대기발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대 매장의 매출액을 마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세무사랑 매출매입자료에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