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자로서 지분이 50:50인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공동대표 인증 및 세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의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사업자도 본인의 개인 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사업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적용하므로, 구성원 모두가 사업장 운영에 따른 세무 의무를 공유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