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이므로 영세율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영세율은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세율을 0%로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인 반면,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유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이 아닌 면세 매출로 처리해야 하며, 관련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영세율로 잘못 신고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