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직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의 존재 여부보다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와 상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핵심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직전의 급조된 차용증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크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 직전에 형식만 갖추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