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환급세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리납부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환급세액 계산 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리납부 제도가 적용된다고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대리납부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환급세액 계산 구조 내에서 정당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