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현장에 필요한 그림이나 도자기 등을 구매할 때, 해당 물품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적용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장식이나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는 그림, 도자기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길 권장하며,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